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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803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22:00 경 인천 연수구 C 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48 세) 와 다투다가 화가 나, 부근에 있던 ‘E’ 식당에 들어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집어 들고 나온 다음 위 식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이다.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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