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94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택시회사인 D에서 근무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7. 위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였다가 재입사를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재입사를 받아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회사 건물을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6. 18:4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마요네즈 통에 무연휘발유 약 5리터를 담은 뒤, 같은 날 18:50경 라이터를 소지한 상태로 관리과장 G 등 직원들이 상주하는 위 회사 정비소까지 위 마요네즈 통을 들고 갔으나, 정비기사인 H이 이를 발견하고 곧바로 제지함으로써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 사건현장 사진 첨부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소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방화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방화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방화를 목적으로 휘발유를 담아간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방화가 일어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