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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1 2017노8817
모해위증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⑴ 모해 위증의 점 C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마트의 방화를 교사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E에게 사과의 목적으로 방화교사 사실을 밝히는 편지를 쓴 것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또 한 E은 방화의 실질적 피해자 여서 E에게 편지를 쓴 행위는 공연성 내지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모해 위증죄에 대하여는 징역 8월, 명예 훼손죄에 대하여는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모해 위증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일반 건조물 방화교사 등 사건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마트에 대한 방화를 교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C이 이 사건 방화를 교사하였다면 방화가 있기 직전에 4,7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 사건 마트의 제품 진열대를 교체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이 이 사건 방화 사전 또는 사후에 방화의 시기나 방법, 그로 인한 대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인데,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는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중대 범죄행위인 방화를 교사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방화로 인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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