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저녁 무렵 시흥시 C호텔 주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약 2개월 전에 D이 피고인 운전의 트레일러 자동차의 후사경(백미러)을 파손한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D 소유의 E 벤츠 트레일러 자동차를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시흥시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트레일러 자동차에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를 뿌리고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자동차를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예비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소유의 트레일러 자동차에 방화를 하기 위하여 예비행위를 한 것으로, D이 제지를 하지 않았더라면 실제로 방화가 이루어져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이고 자동차의 폭발 등에 의한 2차 사고의 피해까지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D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범행이 예비의 단계에서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