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시너 통 1개를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방화의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방화를 위한 객관적 준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
②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ㆍ협박하지 않았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범한 현주건조물방화예비행위와 특수공무집행방해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처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대한 주장 방화의 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방화를 실행하려는 의사와 그 의사를 실행으로 옮길 준비행위로서의 외부적 행동이 필요하다.
방화의 의사를 가지고 방화용으로 쓰기 위한 점화재료ㆍ발화장치를 취득ㆍ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MㆍN 등, 주석 형법[형법각칙(2)],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제264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방화의 예비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