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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6나8429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원고 보조참가인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6. 4. 18. 07:07경 과천시 중앙동 67 소재 주공10단지 부근 편도 3차선 도로의 우측 갓길을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의 버스정류장에 정차된 피고차량을 발견하고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피고차량은 위와 같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우측 뒤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5. 1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1,07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이 사건 사고 당시 차선변경을 하려던 피고차량이 피고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옆 차로를 진행하던 원고차량의 우측 뒤휀다 부분을 충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차량은 원고차량과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옆 차로를 진행하던 원고차량의 우측 뒤휀다 부분을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위와 같이 피고차량이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할 때 피고차량보다 뒤에 있었던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도 운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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