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08: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고운로 94 수협 중부 지점 앞 도로를 경찰서 사거리 쪽에서 1호 광장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편에서 교 행하던 피해자 C( 여, 49세) 이 운전하는 D 캡 티 바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앞 문짝, 뒤 문짝,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ㆍ 요추, 흉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캡 티 바 승용차를 뒤 펜더 몰딩 등 수리비 1,107,7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견적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도 주치상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