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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2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02: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연화사거리 방향에서 원인재역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방 좌우를 충분히 주시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약 20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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