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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15 2012노8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 계속 중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1. 12. 19.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34-116 앞길을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가리봉 오거리 방면에서 만민중앙교회 방면으로 시속 약65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왕복 6차로의 오르막길 도로로 도로의 양 옆으로는 주택가로 이어지는 골목이 여러 개가 있어 평소 출근 시간대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을 때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 곳인바, 당시는 출근 시간대여서 피고인 진행 반대방향의 차로에는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산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55경 서울 구로구 E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케 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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