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료법인 B 재단 C 요양병원은 원고( 반소 피고 )에게 207,842,99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5 조( 설계변경)
가. 피고 회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시 원고와 협의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키거나 설계도 및 시방서를 변경할 수 있다.
나. 전항에 의하여 변경할 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및 공사 추가 등으로 공사비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원고의 변 경내 역서에 의거 피고 회사와 원고 상호 협의 하에 변경공사를 시행한다.
제 7 조( 공사 비 지불방법) 구분 금액 지급시기 지급비율(%) 비고 계약금 일금이 천육백삼십일만 이천 원정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20% 중도 금 1차 일금 삼천구백사십육만 팔천 원정 공사 진행 (30%) 계약금액의 30% 중도 금 2차 일금 삼천구백사십육만 팔천 원정 공사 진행 (70%) 계약금액의 30% 잔 금 일금이 천육백삼십일만 이천 원정 준공 후 2주 이내 계약금액의 20% ** 부가 가치세 포함 금액 임 제 8 조( 지체 상금)
가. 원고가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그 사유가 원고의 귀 책사 유일 시에는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총 공사금액의 1/1,000 을 지체 상금으로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다.
단, 제 5조 나. 항에 의한 공사기간의 변경에 대하여는 본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에 상당한 일수를 지체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피고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④ 기타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공사비 견적서 순 공사비: 119,600,000원 부가 가치세: 11,960,000원 총 공사비: 131,560,000원 견적 조건
1. 견적서 내역 외 사항 별도 3) 그 후 원고는 피고 병원과 사이에 각 계약서 작성 일을 위 201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