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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1 2015가합14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80,315,0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2018. 8.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물류창고의 건설 및 임대 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7. 27.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 외 5필지에 물류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신축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 A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 대지위치 : 용인시 처인구 B 외 5필지

3. 건축연면적 : 25,023㎡

4. 공사기간 : 착공예정일 2012. 8. 20. 준공예정일 2013. 7. 30. 5. 계약금액 : 141억 5,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원고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지체없이 현장감독원을 경유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어 심히 부당할 � 2) 설계서와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현저히 다를 때 ③ 피고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고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원고가 시공하는 건축시설의 건축선은 착공계 제출 후 최종 인가된 설계도서가 원칙이나 기타 사항은 설계도서보다 계약서의 시공내역서 및 시공사의 공법이 우선한다.

제12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

로 한다.

다만, 피고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의 증가된 물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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