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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4.08 2013가단603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동해시 B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계약서(갑 제3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신축공사계약을 ‘이 사건 계약’, 위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칭한다). 1. 건축주 : C 대표 A(피고)

2. 공사명 : B 창고신축공사

3. 공사장소 : 동해시 B

4. 공사기간 착공 : 2013. 4. 15. 준공 : 2013. 7. 31. 5. 계약금액 : 일금 이억팔천만 원(280,000,000원)

가. 공급가액 : 일금 이억팔천만 원(280,000,000원)

나. 부가세 : 별도

다. 합계 :

6. 대금지급 및 조정 1) 대금지급 : 건축주(피고)는 공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금지급을 하기로 한다. 가. 선금 : 공사계약 후 현금지급(계약금액의 10%

나. 1차 중도금 : 철거공사 후 토목공사 시작일(계약금액의 50%)

다. 2차 중도금 : 창고 철골공사 마감 및 판넬 설치 전(계약금액의 30%)

라. 잔금 : 건축준공 후 현금지급(계약금액의 10%) 2) 조정 및 설계변경 ① 갑(피고)은 도급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이하 ‘관련공사’라 한다

)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을(원고 과 협의하여 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내용,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으로 내역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와 합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준공증감을 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3. 4. 12.부터 2013. 6. 14.까지 6회에 걸쳐 총 25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3년 7월경 설계변경된 부분의 추가공사대금 지급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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