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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35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18:54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92세)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밟아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7, 21, 28, 32번)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CCTV영상자료 CD, CCTV화질개선 동영상 DV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 밖에서 1시간 10분 가량 소란스럽게 하던 피해자를 참다못해 집 밖으로 나가 순간적으로 발을 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등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앞으로 넘어져 다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 당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목격자들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포함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이마를 밟아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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