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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3.10 2013고합5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17: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보령시 D아파트 203동 4층 복도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여,5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408호에 그녀를 안고 들어가 작은방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바지를 벗은 채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대고 앞뒤로 문질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E에 대한 진술녹화 CD, 녹취록

1.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 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2009 보령머드축제 반팔티셔츠 사진 첨부 보고)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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