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B 임야 1,957㎡(위 토지는 2015. 1. 27. C 임야 2,121㎡로 등록전환 되었다가 2015. 2. 27. C 임야 1,879㎡, D 임야 127㎡, E 임야 115㎡로 분할되었고, 그 중 C 임야는 2015. 3. 23. 지목이 변경되어 현재는 C 공장용지 1,879㎡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 외 F 소재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지번으로만 지칭하기로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9. 4.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면적 327.6㎡(지상 1층) 규모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위 건물을 건축한 다음, 2015. 3. 11. 사용승인을 각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6. 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71,527,52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6. 22.경 개발부담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7. 7. 개발부담금을 70,856,900원으로 일부 감액하여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구분 지목 용도 지역 이용 상황 고저 형상 도로 접면 도로 거리 종합 이 사건 토지 장 계획 관리 공업용 평지 부정형 중로 한면 당해 지역 474,100 (원/㎡) 이 사건 표준지 대 계획 관리 주상용 평지 사다리 중로 각지 당해 지역 572,000 (원/㎡) 가격배율 1 1 0.91 1 0.95 0.96 1 0.829
마.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평택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2015. 5. 15.자 심의ㆍ의결에서 위 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G 토지(이하 ‘이 사건 표준지’라고 한다)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