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번호(F),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등 신용정보를 알아낸 다음 2015. 1. 31. 불상지에서 위 계좌로부터 피고들 명의 해당 각 계좌로 별지 표 ‘총 인출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22,962,999원을 이체하였다.
원고는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피고들 계좌에 남아 있던 잔액 중 별지 표 ‘환급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2,031,198원을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자신들 명의 해당 각 계좌로 별지 표 ‘실제피해액’란 기재 해당 각 금원을 송금받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각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고, 따라서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위 송금한 돈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이를 사실상 지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