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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7 2016나50482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4. 12.경 신라저축은행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보증금, 수수료 명목 등을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2013. 4. 30. 원고가 관리하는 원고의 자녀인 AA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돈을 이체 받아 이득을 취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청구취지 기재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자신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거나, 적어도 과실로 인하여 성명불상자가 피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성명불상자의 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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