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나34065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서울 강남구 G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C는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H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E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F보험계약(이하 ‘원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E 보험기간 : 2016. 7. 8. ~ 2021. 7. 8. 보험목적물 : 이 사건 건물 일체 보험가입액 : 건물 290,000,000원 보상하는 손해 : 보험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

다. 피고 D은 피고 C와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피고 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피고 C 보험기간 : 2017. 8. 22. ~ 2018. 8. 22. 보상하는 손해 : 피고 C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다중이용업소(이 사건 노래 연습장)의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 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배 상책임 등 대물보상 한도액 : 사고당 1억 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 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음

라. 2018. 5. 17. 03:58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노래연습장 중 특실이 소실되고 홀 및 객실 등에 그을음이 생겼으며, 모니터와 반주기 등 각종 집기비품이 소훼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