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 G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4.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0만 원을, 2007. 8.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2009.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09.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6.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는 2003. 4.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1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F는 2000.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5. 4.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 B, C, G의 도박개장 범행 피고인 A, B, C, G은 O, P, Q, R, S, T, U, V, W 등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심야에 단속하기 어려운 야산 등에서 도박을 개장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O와 함께 도박꾼들을 모집하고 도박개장에 관여한 사람들의 역할분담을 지시하는 등 도박장의 설치와 운영을 총괄하는 소위 ‘하우스장’ 및 돈을 걸고 도박참가자들과 함께 도박판에 참여하여 도박을 하는 소위 ‘총책’ 역할을, R와 Q는 총책과 찍새(도박판에 참가한 사람들 중 총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의미함)들이 돈을 걸면 도박의 승패를 확인하여 총책이 승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