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그랜져XG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E 비틀 2.0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가 2018. 3. 18. 10:05경 부산 동구 초량동의 부산역 부근 2차선 도로를 F호텔 방면에서 G호텔 방면으로 진행하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 우측 길가에 주행방향으로 정차되어 있던 피고차량이 전방을 향해 출발하여 2차로로 진입하면서 피고차량의 좌측 앞 범퍼 가장자리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 수리비로 96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정상적인 운행방법으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이었고, 피고는 길가에 정차한 상태에서 전방ㆍ좌우를 제대로 살피지도 않은 채 급작스럽게 출발한 과실로 이미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원고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위 사고로 원고가 입은 차량 수리비 상당액의 손해 96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피고가 2차로의 우측 길가에 임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서행하며 직진하는 찰나, 오히려 원고가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진입하면서 무리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사고 발생에 피고의 과실이 없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