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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05 2017고합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 고합 96] 피고인은 2017. 10. 11. 15:2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버스 승강장에서, 피해자 E(38 세) 이 운행하는 380번 시내버스가 정차한 후 승객을 태워 일반성 초등학교 방면으로 출발하려 할 때, 피고인이 운전하던 49cc 오토바이를 위 버스 바로 앞에 세웠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도 욕설을 하면서 위 버스에 올라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다.

[2018 고합 7]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7. 9. 3. 15:20 경 진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49cc 랠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49cc 랠리 오토바이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와 같이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을 캡처한 사진 영상

1. 상해진단서 [2018 고합 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이륜자동차 미신고 운행 적발 통보 [ 판 시전과]

1. 2017 고합 96 사건의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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