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1 2017고단2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무등록 49cc 랠리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2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도당동 방면에서 여월동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도로변을 따라 피해자 C( 여, 48세) 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부천시 수도로 98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랠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랠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