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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34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02:16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0-8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압구정로로 진입하여 불상의 속도로 유턴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 방면에서 성수대교 남단사거리 방면의 한양아파트 36동 앞 도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0-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3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가량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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