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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4 2017나5161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718 예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2. 12. ‘피고는 원고에게 1,010,471,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25.부터 2007. 2.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산고등법원 2008나2364호로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2008.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예금지급에 따른 확약서 사건번호: 2007가합 1718 예금반환 위 사건번호 관련 예금반환소송 확정증명원에 의하여 2008. 9. 22. 원금 \1,008,859,020원(세금 공제전 \1,010,471,220)지급하고 동 예금의 판결문에 의한 이자 (\340,248,068원) 발생분에 대하여는 2008. 10. 31.까지 지급키로 확인함

나. 피고는 2008. 9. 22. 원고에게 이 사건 관련판결의 원금 1,010,471,220원을 지급하면서 2008. 9. 22.까지의 지연이자를 340,248,068원 세금 공제 후의 금액인 1,008,859,020원을 원금으로 이에 대한 2006. 11. 25.부터 2007. 2.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08. 9. 22.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40,248,068원{= (1,008,859,020원 × 75일/365일 × 0.06) (1,008,859,020원 × 593일/365일 × 0.2}, 원 미만 버림]을 산정함. 으로 계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예금지급에 따른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 이 사건 관련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금 1,010,471,220원에 대한 2008. 9. 22.까지의 확정 지연손해금 340,248,068원 이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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