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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81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원고에게 각 12,762,031원 및 그 중 9,98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69350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5. 7. “G은 원고에게 4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9. 7. 30. 116,528원을 배당받았고, 이는 그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14,026,684원(= 49,900,000원 × 20% × 1년 148일/365일)에 우선 충당되어 2009. 7. 30. 현재 채권액은 63,810,156원(= 49,900,000원 14,026,684원 - 116,528원)이다.

다. G은 2008. 12. 11.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다.

피고들은 2009. 3. 3.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느단344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09. 4. 23.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G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을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원고에게 각 12,762,031원(= 63,810,156원 × 상속분 1/5, 상속채무는 각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므로, 망 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및 그 중 9,980,000원(= 49,900,000원 × 1/5)에 대하여 2009. 8.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D에 대하여는 2018. 7. 18.까지, 피고 F, C에 대하여는 2018. 7. 19.까지, 피고 E에 대하여는 2018. 8. 14.까지, 피고 B에 대하여는 2018. 8. 16.까지 각 연 20%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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