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는 기능이 있는 타인의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여성이 옷을 벗고 있거나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27. 22:12경 경북 칠곡군 B건물 C호에서 IP주소 D을 할당받은 컴퓨터를 이용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 E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설치된 IP카메라의 IP주소 G의 81포트에 무단 접속한 다음, 로그인 창에 초기 아이디 ‘H’과 초기 비밀번호 ‘H’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영상을 송출받아 시청한 것을 비롯해 2018. 1. 1경부터 2018.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1대의 IP카메라에 합계 6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옷을 벗고 있거나 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 해당 IP카메라의 영상을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아이피 카메라 유출 정보 목록 확보), 내사보고(IP카메라 해킹 프로그램 입수), 수사보고(피의자 A 컴퓨터 이미지, I, 노트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갤럭시 S9에 대한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정보통신망 침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각 비밀 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