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입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는 기능이 있는 타인의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타인의 신체 등 사생활을 엿보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23. 17:41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P주소 D를 할당받은 컴퓨터를 이용해 E 사이트에서 IP카메라가 설치된 IP주소와 포트를 자동으로 검색해 주는 천리안 V3.2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이를 이용하여 알아낸 피해자 F의 집 거실에 설치된 IP카메라의 IP주소 G의 81포트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 창에 초기 아이디 ‘H’과 초기 비밀번호 ‘H’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영상을 송출받아 시청하는 등 2018. 3. 27. 12:38경부터 같은 해
9. 19. 20:0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대의 IP카메라에 합계 168회에 걸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사생활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8-10335호 집행결과)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8-10787호 관련 전자정보 분석)
1. 수사보고(침입 IP 카메라 접속 관련 범죄일람표 종합)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