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9.14 2017구단1615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아래에서는 ‘파키스탄’이라고 하겠다) 국적의 외국인인 C(부)와 B(모)의 자녀로 D일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다.

원고는 2014. 12.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 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아래에서는 ‘난민협약’이라 하겠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아래에서는 ‘난민의정서’라 하겠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하겠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2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난민신청한 원고의 부모를 따라 가족결합 원칙의 사유로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의 부인 C는 파키스탄 내 기독교 방송사의 카메라 기자로 재직하면서 여러 범죄사건 현장을 목격하거나 취재한 일로 인해 범죄 관련자들 및 불상의 가해집단으로부터 살해위협을 받는다는 사유로 2010. 11.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11. 5. 27.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부는 법무부장관에 이의절차를 거쳐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8700호로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