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토고 공화국(아래에서는 ‘토고’라고 하겠다) 국적의 외국인인 B(부)와 C(모)의 자녀로 D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다.
원고는 2014. 1.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3.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아래에서는 ‘난민협약’이라 하겠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아래에서는 ‘난민의정서’라 하겠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하겠다)을 하였다.
원고는 난민불인정 결정통지서를 2015. 12. 15.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6. 1.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30.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2016. 12. 23.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난민신청한 원고의 부와 가족결합 원칙의 사유로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의 부모는, ‘원고의 부의 여동생이 군인이었던 남편에게 대항하며 방망이를 휘두르다 그 남편이 사망하게 되었고, 토고 군인들이 가해자로 원고의 부를 지목하여 원고의 부모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2014. 1.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2. 3. 원고의 부모에게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부는 법무부장관의 이의절차를 거쳐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9883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