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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3 2017구단1262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러시아 연방(아래에서는 ‘러시아’라고 하겠다) 국적의 외국인인 B(부)의 자녀로 2016. 2. 1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4.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5. 1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아래에서는 ‘난민협약’이라 하겠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아래에서는 ‘난민의정서’라 하겠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하겠다)을 하였다.

원고는 난민불인정결정 통지서를 2016. 5. 19.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6. 6. 1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2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의 부를 따라 가족결합 원칙의 사유로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아버지인 B은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의 우즈베크인인데, 2010. 8.경 전쟁이 일어나 자녀와 함께 러시아로 이주한 뒤 2011.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러시아인들이 다른 민족들을 싫어해서 자녀들이 학교에서 차별을 겪었다. 러시아 인종차별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면서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16. 8. 19.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부가 주장하는 차별의 내용이 난민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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