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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0 2017구단447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아래에서는 ‘나이지리아’라고 하겠다) 국적의 외국인인 B(B, 모)와 C(C, 부)의 자녀로 D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6. 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아래에서는 ‘난민협약’이라 하겠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아래에서는 ‘난민의정서’라 하겠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하겠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2.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난민신청한 원고의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가족결합 원칙의 사유로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의 모인 B는 기독교로 개종하여 전통종교 숭배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전통종교 숭배 마을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는 사유로 2015. 11.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16. 1. 15.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모는 이에 대해 2016. 2.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30. 기각되었다.

② 원고의 부인 C는 오그보니 회원들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는 사유로 2015. 3. 11.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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