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5.25 2017구단398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라이베리아 국적 외국인인 B(모)와 C(C, 부)의 자녀로 D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다.

원고는 2016. 5.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6. 1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아래에서는 ‘난민협약’이라 하겠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아래에서는 ‘난민의정서’라 하겠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하겠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난민신청한 부모를 따라 가족결합 원칙의 사유로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의 부인 C는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다.

원고의 부는 2015. 12. 13. 대한민국을 떠났다.

② 원고의 모인 B는 자국 내에서 강간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2015. 7.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11. 13.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16597호로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30.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200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3. 8. 항소기각되었다.

현재 대법원 2017두40358호로 상고심 계류 중이다.

③ 원고의 모 혼자 원고를 대리하여 난민신청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