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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6 2020노33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업주들 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는 541,198,500원 중에는 성매매 업소가 아닌 일반 유흥 주점 등으로부터 받은 광고비나 불법 도박 사이트로부터 받은 광고비도 포함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돈은 피고인들의 성매매광고로 인한 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

또 한 성매매광고로 인한 수익 중 피고인 A가 실제 취득한 금액은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 받은 2,500만 원이 전부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 A로부터 135,299,625원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압수된 증 제 11 내지 13호( 아이 패드, 맥 북, 외장 하드) 및 증 제 17호( 아이 폰 11 프로) 는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물건들을 몰수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3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업주들 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는 541,198,500원 중에는 성매매 업소가 아닌 일반 유흥 주점 등으로부터 받은 광고비나 도박 사이트에 대한 광고비가 포함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돈은 피고인들의 성매매광고로 인한 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

또 한 성매매광고로 인한 수익 중 피고인 B이 실제 취득한 금액은 DE으로부터 지급 받은 3,000만 원 정도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 B으로부터 130,299,625원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3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2. 나.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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