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노3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원심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이 입건된 것은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범의를 유발한 것으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인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 성매매의사를 확인하거나 이에 대해 단순한 설명을 하는 행위만으로는 ‘성매매 알선’이라 볼 수 없고,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은 남성고객들과 정보원들에 대한 부분은 ‘성매매 알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3) 추징액 산정과 관련하여 성매매알선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으로 얻은 수익 및 성매매알선 이외의 주류 및 여성종업원의 유흥접대대가는 추징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들(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118,581,600원,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79,054,4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하다가 2018. 4. 15.경 위 주점의 사장으로부터 인수제의를 받고 보증금, 권리금, 시설 인수 조건으로 총 220,000,000원을 투자하여 인수하였다.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 명의는 피고인 A으로 하되 수익은 피고인 A이 60%, 피고인 B가 40%를 가져가기로 하고, 영업 및 전반적인 유흥주점 관리는 피고인 B가, 현금 및 카드대금 관리 등 금전관리는 피고인 A이 담당하였다.

나 ‘D’ 유흥주점은 2018. 4. 15.경부터 2019. 4. 11.까지 룸 6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