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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1 2013노236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들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박탈당하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9차례나 찌르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면서 범행장소인 이 사건 빌라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위 빌라 현관문의 비밀번호까지 바꾸는 등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의 유족인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제2유형(보통 통기 살인) 중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잔혹한 범행수법(행위인자), 특별감경인자 : 자수(행위자/기타인자)}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2년 ~ 17년이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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