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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25 2013노20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2011. 1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폭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같은 달 15. 다시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며, 이어서 2012.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매도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상해죄는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의 가중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행위자/기타인자),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행위인자)}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2년이고, ②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재물손괴죄는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③ 다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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