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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8 2013노54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들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박탈당하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인근 정육점에서 칼날 길이만도 30cm, 전체 길이가 43cm에 달하는 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 복부의 상처 깊이가 약 10cm에 이르고 범행 직후 피해자 복부 바깥으로 내장이 일부 튀어나올 정도로 상당한 힘을 가하여 피해자를 찌르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제2유형(보통 통기 살인)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9년 ~ 13년이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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