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후 도주까지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의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행위인자), 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행위인자)}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이고, ②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③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이상이 되며, ④ 집행유예 참작사유 평가원칙상 주요긍정사유(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