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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9 2013노2225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전혀 일면식도 없고 무방비 상태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러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구 살인범죄 양형기준(2013. 4. 22. 수정되어 2013. 5. 15. 시행되기 전의 것) 중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행위인자),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행위인자)}에 해당하고 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3년 ~ 8년 8월이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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