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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6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C에 있는 D 점 지하 1 층의 식품 관 옆에서 E으로부터 운영기간을 3개월 보장 받은 ‘F’ 라는 상호의 임시 매장( 이하 ‘F 점포’ 로 약칭함) 과 서울 G에 있는 H 점에서 ‘I’ 라는 상호의 매장( 이하 ‘I 점포’ 로 약칭함) 을 J 명의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일자 불상 경 위 D 점에서 K, L을 통해서 피해자 M에게 “ 나는 D 점 내 푸드 코트에서 와플 및 스파게티를 판매하는 ‘F’ 라는 상호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5. 12. 20. 경 전후로 백화점 지하 1 층 푸드 코트 중앙의 메인 자리에 있는 현재 N 매장이 위치한 곳으로 자리 이전이 확정되었다.

자리 이전한 후부터 매출에 관계없이 2년 간 F를 운영할 수 있으니 6,000만 원에 운영권을 양 수해라.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F 점포는 위와 같이 운영기간이 3개월 짜리라 서 2년 동안 운영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N 매장 위치로의 점포 이전이 확정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8. F 점포 운영권 양수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 같은 달 30.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O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1,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일자 불상 경 위 F 점포에서 피해자 M에게 “D 점 지하 1 층 푸드 코트 중앙에 더 좋은 자리가 났다.

현재 ‘P’ 매장이 있는 곳인데, 2016. 1. 말경 ‘P’ 매장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므로 2016. 구정 전에 그 자리로 이전하기로 확정되었다.

미리 인테리어를 해야 하니 운영권 대금 중 입점 시에 주기로 했던 잔금을 일부라도 미리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F 점포는 위와 같이 운영기간이 3개월 짜리라 서 2년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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