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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노1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0. 08:40 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패션 관 10 층 푸드 코트 내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관련 업체 직원인 피해자 D(49 세) 가 안으로 들어오려고 철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자 그대로 철문을 수회 닫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문틈으로 왼발을 집어넣자 고소인 왼쪽 발목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006. 4. 27. 선고 2006도 73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던 푸드 코트에 혼자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인 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범인으로 피고인을 지목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건물은 단전으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어두운 상태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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