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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1 2013고단5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23:55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7-2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소래 방면에서 남동구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위 도로 중앙화단과 1차로 사이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추월하려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430,4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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