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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55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0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도림동 소재 주적골 삼거리 앞 도로를 소래 방면에서 남동구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와 적정간격을 유지하며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한 D 소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E빌딩 앞 도로에서 인천 남동구 도림동 주적골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반성,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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