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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2 2016고단8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년 경부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 아파트에서 그곳에 살고 있던 학부모들과 계를 조직하여 운영해 오던 계주였는데, 2014. 1. 경 운영하던 계 금 지급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계 불입금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홈쇼핑 의류 판매 또는 다단계 사업에 투자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일부 계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다음 계를 조직하여 받은 계 불입금으로 이전에 미지급한 계 금 채무를 변제하고 홈쇼핑 의류 판매 또는 다단계 사업에 투자 하여 얻은 수익으로 개인적인 생활비에 사용하는 등 일명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에게 “ 계원이 18명이고, 1 구좌 당 100만원으로 21 구좌인 번호계를 운영하고 있다.

1 구좌 가입하여 매월 100만원을 계 불입금으로 납부하면 마지막 순번에 계를 태워 주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유일한 재산인 F 아파트에 1억 8,200만원 상당의 근저 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피해자 E으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위와 같이 이전 계 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 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4. 2. 15.부터 2015. 9. 15.까지 20회에 걸쳐 매월 100 만원씩 합계 2,000만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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