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16 명으로 구성된 5,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운영하는데 계 불입금을 입금하면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 금 5,000만 원을 지급 받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거제시 일원에서 낙찰계 및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로서, 2014년 경부터 계 금을 지급 받고도 계 불입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계원들 때문에 계원들 및 지인들 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신규계를 구성하여 받은 계 불입금으로 기존 계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속칭 ‘ 돌려 막 기’ 식의 계를 운영하는 상황으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액의 계 불입금을 지급해야 했으며 약 7억 상당의 다수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4. 계 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3,33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3,5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행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