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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11 2014고단12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28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8. 20. 07:55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승용차가 고급차라서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마침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새시(총 길이 1.35m)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집어던져 앞 문짝 판금 등 수리비 358,84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4고단1530]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8. 17:40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트럭을 세워놓고 오징어회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자에게 오징어회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피해자 I의 가판대 위에 있던 젓갈 상자, 채소 등을 발로 밟고 손으로 집어던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젓갈, 채소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4고단12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재물손괴 사진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알루미늄 새시를 던질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승용차 사이의 거리, 위 알루미늄 새시의 형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알루미늄 새시를 던질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재물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판시 제2의 사실, 2014고단1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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