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8. 14:50경부터 15:2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앞에 있는 피해자 D(67세)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술에 취한 채 그 앞에서 춤을 춰 피해자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그 앞에 놓여 있던 고구마가 담긴 바구니를 발로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너 같은 건 옛날 같으면 죽었다”라고 소리치고, 이어서 피해자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그대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의 노점상 앞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판매를 위하여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고구마가 담긴 바구니를 발로 걷어 차위 고구마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망가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행패를 부리던 도중 위 D을 걷어차려고 발길질을 하다가 마침 그 옆을 지나던 피해자 E(여, 77세)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손목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에 대한 전화진술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동종전과 및 누범확인 보고, 개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