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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05 2017고단9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0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익산시 C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D에서 채소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B으로부터 채소를 공급 받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1. 경 위 D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 내가 E 이라는 의류 및 채소 도 소매업을 크게 하고 있다.

싸고 좋은 채소를 준비해 주면 당일에 대금을 지급하고 사 가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캐피탈 및 보험사에 1,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서울 송파구에 있는 F 시장의 채소 도매상들에게 합계 2,000만 원 이상의 미지급 대금이 있어 계속하여 독촉을 받으면서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채소를 판매하여 매출이 생기면 새로 구입할 물건 대금 및 배달료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채소를 공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1. 경 553,100원, 2016. 11. 2. 경 1,768,900원, 2016. 11. 15. 경 1,659,800원, 2016. 11. 16. 경 1,581,200원, 2016. 11. 17. 경 1,199,400원, 2016. 11. 19. 경 1,152,000원, 2016. 11. 22. 경 1,861,600원, 2016. 11. 23. 경 2,270,090원, 2016. 11. 25. 경 876,500원, 2016. 11. 26. 경 683,800원 등 합계 13,606,390원 상당의 채소를 공급 받고도 그중 3,350,000원의 대금만 지급하여 10,256,3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채소 장사를 하면서 군산시 H에서 깐 마늘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마늘을 공급 받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8.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깐 마늘 200kg 을 공급해 주면 다음 날인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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