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09 2014고정2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8. 08:3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64세)이 노상에 진열해 놓은 채소 등을 함부로 옮겨놓은 것에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성동시장 남1문 통로로 끌고 들어가 멱살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채소(고추 등)가 담겨져 있는 바구니를 발로 차고, 채소를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수사),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수사), 수사보고(각 피의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