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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노1019
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증거들, 특히 피해자 D 및 목격자 E의 진술, 상해 진단서 및 약국 거래 명세서의 각 기재, 피해 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여 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D, 목격자 E의 각 진술, 피해 사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상해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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